📖 목차
›
Ⅰ. Project의 개요
›
6p
6p
2. 사업지 토지조서 (3)
📚 강의 해설
토지조서 세 번째 페이지, 41번~60번 필지의 정보입니다. 이 페이지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학원 설정 토지, 도로 부지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필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
'권리분석'은 토지 매입 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:
■ 갑구(소유권):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, 가처분·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
■ 을구(제한물권): 근저당권, 전세권, 지상권, 지역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
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잔존 채무를 확인하고, 매매대금에서 상환하거나 매도인이 선상환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.
또한 이 사업에서 도로부지의 처리가 중요합니다. 도로부지가 사유지인 경우와 공유지인 경우의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:
• 사유 도로: 매입 대상
• 공유 도로: 기부채납 또는 도로 폐지/용도변경 신청
• 건축법상 도로: 건축법 제45조에 의한 도로 지정 여부 확인
📅 2026년 참고할 내용
2026년 권리분석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:
• 등기부등본 + 토지이용계획확인서 +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'3종 세트'로 교차 확인
• 미등기 전매,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
• 토지이음(eum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지적도, 용도지역, 규제 여부를 한눈에 확인 가능
• 법원 경매 정보, 채권·채무 관계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확인
가압류, 가처분이 설정된 토지는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있으므로, 반드시 법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.
💡 실무 TIP
①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. 계약 직전에 근저당이 추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② 법원 경매로 나온 토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경매 낙찰을 통한 매입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.
⚠️ 주의사항
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(미등기 상속)는 매입이 매우 복잡합니다.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,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